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28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바(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등록 전 검증 서비스 “린터(Linter)”(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공적 장부의 정보를 조회·정규화하여 부동산 광고 등록에 필요한 값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확인 이력을 기록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합니다.
  3. “사무소”란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 단위를 말하며, 계정과 검수 이력은 사무소 단위로 관리됩니다.
  4. “검수”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특정 매물의 광고 입력값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5. “공적 장부”란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장부와 그에 준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합니다.
  6. “원문 발급”이란 이용자 본인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원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대신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등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설비상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사무소별 이용 규모와 이용 형태를 확인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이용요금과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1. 계정은 사무소에 소속된 개인 단위로 발급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계정 공유는 검수 이력에 기록되는 확인 주체를 부정확하게 만들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므로, 회사는 계정 공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계정의 도용이나 부정 사용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자가 선택한 이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적 장부 조회 및 플랫폼별 광고 입력값의 자동 입력 지원
  2. 값의 출처 표시 및 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구분
  3.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건축물대장 원문 발급의 대행(제7조의2)과, 원문의 위반건축물 표기·변동사항 판독
  4. 제출 전 확인 절차의 제공
  5. 검수 이력의 기록 및 조회
  6.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본 조는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서비스는 광고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광고의 최종 내용 확정과 게시는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으며, 광고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여부, 감경 여부 등 행정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가 제공하는 값은 조회 시점의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하며, 원천 데이터의 오류·누락·갱신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값의 출처와 조회 시점을 함께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회사는 공적 장부에 근거가 없는 값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확인 필요’ 또는 ‘판정 불가’로 표시합니다. 위반건축물 판독 결과 중 ‘표기 미검출’은 현장에 미등재된 위반사항까지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6. 서비스는 법률 자문, 세무 대리, 감정평가 또는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2 (원문 발급의 대행)

  1. 원문 발급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광고값 자동 입력 기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원문 발급은 이용자 본인이 정부24에서 원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공적 장부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며, 발급의 주체는 이용자 본인입니다.
  3. 정부24는 비회원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원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대신 발급을 요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발급 절차에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처리합니다. 회사가 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원문 발급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구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에서 정합니다.
  5. 원문 발급은 정부24 및 발급 대행 수탁사의 시스템을 경유하므로, 해당 시스템의 점검·장애·정책 변경에 따라 지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표시하며, 판독 결과를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6. 발급된 원문과 판정 근거의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문의 보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판정 근거 기록과 검수 이력은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8조 (이용요금 및 결제)

  1. 이용요금은 사무소의 월 검수 건수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용자 수에 따라 산정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금액과 이용 구간은 개별 계약 또는 견적서에서 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
  3. 현재 결제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른 결제수단은 개별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요금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하고, 이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미 계약된 이용 기간 중에는 계약 당시의 금액을 유지합니다.
  6. 검수 건수가 계약 구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초과분에 대하여 자동으로 추가 과금하지 않으며,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상위 구간으로의 변경을 협의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1. 이용자는 고객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의 기준과 절차는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해당 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공적 장부 정보를 중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동 입력된 값을 제출 전 더블체크하고, 특히 ‘확인 필요’·‘판정 불가’·‘충돌’로 표시된 항목은 직접 확인한 뒤 광고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원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만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정 공유(제5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발급은 검수 이력에 기록되는 확인 주체를 부정확하게 만듭니다.
  5.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역설계, 자동화된 대량 조회, 회사의 사전 동의 없는 재판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데이터의 귀속 및 반출)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와 그로부터 생성된 검수 이력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검수 이력의 열람·반출 가능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제공 기간은 개별 계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개별 이용자나 사무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보수, 천재지변, 원천 데이터 제공기관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3.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중단·변경으로 인해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그 지연에 대하여 제14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판독 규칙 및 상표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넘어서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다만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확인 필요’ 또는 ‘판정 불가’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공적 장부 자체의 오류·누락 또는 행정기관의 갱신 지연에 기인한 손해로서 회사가 조회 시점과 출처를 정상적으로 표시한 경우
    •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에 기인한 손해
    • 정부24 또는 발급 대행 수탁사의 점검·장애·정책 변경으로 원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서, 회사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원문 발급을 요청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 또는 분쟁에서 발생한 손해

제15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