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28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바(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등록 전 검증 서비스 “린터(Linter)”(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공적 장부의 정보를 조회·정규화하여 부동산 광고 등록에 필요한 값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확인 이력을 기록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합니다.
- “사무소”란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 단위를 말하며, 계정과 검수 이력은 사무소 단위로 관리됩니다.
- “검수”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특정 매물의 광고 입력값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 “공적 장부”란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장부와 그에 준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합니다.
- “원문 발급”이란 이용자 본인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원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대신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등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설비상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사무소별 이용 규모와 이용 형태를 확인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이용요금과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 계정은 사무소에 소속된 개인 단위로 발급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계정 공유는 검수 이력에 기록되는 확인 주체를 부정확하게 만들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므로, 회사는 계정 공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계정의 도용이나 부정 사용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자가 선택한 이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적 장부 조회 및 플랫폼별 광고 입력값의 자동 입력 지원
- 값의 출처 표시 및 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구분
-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건축물대장 원문 발급의 대행(제7조의2)과, 원문의 위반건축물 표기·변동사항 판독
- 제출 전 확인 절차의 제공
- 검수 이력의 기록 및 조회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본 조는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서비스는 광고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광고의 최종 내용 확정과 게시는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으며, 광고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여부, 감경 여부 등 행정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값은 조회 시점의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하며, 원천 데이터의 오류·누락·갱신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값의 출처와 조회 시점을 함께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공적 장부에 근거가 없는 값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확인 필요’ 또는 ‘판정 불가’로 표시합니다. 위반건축물 판독 결과 중 ‘표기 미검출’은 현장에 미등재된 위반사항까지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 서비스는 법률 자문, 세무 대리, 감정평가 또는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2 (원문 발급의 대행)
- 원문 발급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광고값 자동 입력 기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원문 발급은 이용자 본인이 정부24에서 원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공적 장부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며, 발급의 주체는 이용자 본인입니다.
- 정부24는 비회원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원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대신 발급을 요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발급 절차에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처리합니다. 회사가 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원문 발급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구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3항에서 정합니다.
- 원문 발급은 정부24 및 발급 대행 수탁사의 시스템을 경유하므로, 해당 시스템의 점검·장애·정책 변경에 따라 지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표시하며, 판독 결과를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원문과 판정 근거의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문의 보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판정 근거 기록과 검수 이력은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8조 (이용요금 및 결제)
- 이용요금은 사무소의 월 검수 건수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용자 수에 따라 산정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과 이용 구간은 개별 계약 또는 견적서에서 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
- 현재 결제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른 결제수단은 개별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하고, 이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미 계약된 이용 기간 중에는 계약 당시의 금액을 유지합니다.
- 검수 건수가 계약 구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초과분에 대하여 자동으로 추가 과금하지 않으며,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상위 구간으로의 변경을 협의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이용자는 고객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의 기준과 절차는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해당 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공적 장부 정보를 중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동 입력된 값을 제출 전 더블체크하고, 특히 ‘확인 필요’·‘판정 불가’·‘충돌’로 표시된 항목은 직접 확인한 뒤 광고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원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만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정 공유(제5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발급은 검수 이력에 기록되는 확인 주체를 부정확하게 만듭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역설계, 자동화된 대량 조회, 회사의 사전 동의 없는 재판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데이터의 귀속 및 반출)
-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와 그로부터 생성된 검수 이력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검수 이력의 열람·반출 가능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제공 기간은 개별 계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개별 이용자나 사무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 회사는 설비 점검·보수, 천재지변, 원천 데이터 제공기관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중단·변경으로 인해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그 지연에 대하여 제14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판독 규칙 및 상표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넘어서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다만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확인 필요’ 또는 ‘판정 불가’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공적 장부 자체의 오류·누락 또는 행정기관의 갱신 지연에 기인한 손해로서 회사가 조회 시점과 출처를 정상적으로 표시한 경우
-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에 기인한 손해
- 정부24 또는 발급 대행 수탁사의 점검·장애·정책 변경으로 원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서, 회사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원문 발급을 요청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 또는 분쟁에서 발생한 손해
제15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